요양정보

2026년 장기요양보험 급여 한도액 총정리

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가사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됩니다.

2026년 등급별 월 급여 한도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등급: 월 1,885,000원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2등급: 월 1,690,000원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3등급: 월 1,417,200원 —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 4등급: 월 1,306,200원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5등급: 월 1,121,100원 — 치매 환자
  • 인지지원등급: 월 624,600원 — 경증 치매

시설급여 일당

  • 1등급: 일 74,750원
  • 2등급: 일 69,340원
  • 3~5등급: 일 63,930원

본인부담금 안내

  • 재가급여: 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급여비용의 20%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저소득층은 50~6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종류

재가급여 서비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지원
  • 방문목욕: 목욕 차량으로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간호사가 방문하여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 주·야간보호: 주간 또는 야간에 시설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 복지용구: 휠체어, 보행기 등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지원

신청 방법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longtermcare.or.kr)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이 결정됩니다.

슈퍼실버에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에게 검증된 요양보호사를 매칭하여, 급여 한도 내에서 최적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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